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 이 모든 사항이 순수한 국내 이혼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다루는 기본 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재산분할의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제64조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데, 그 순서는 ① 부부의 동일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단,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 및 그 부수적 재산분할 판단에는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시행 2022.07.05.). 다만 외국 소재 재산의 집행·권리변동은 해당 소재지 법과 승인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해왔고 남편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한국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외국 국적이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만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준거법 결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이 적용될 때,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시행 2026.03.17.).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즉,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된 부동산이라 해도, 아내가 혼인 생활 중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 시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는 이혼 소송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재산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을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업·직업 활동 지원, 재산 유지를 위한 내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참작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직업과 수입, 재산 형성 경위, 파탄 원인에서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 상태에 있었거나, 언어 장벽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경우에도 가사·육아에 집중한 기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를 뒤로 미루면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외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년 기산점은 외국 이혼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한국 법원의 승인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혼한 후 시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

분할 대상 재산이 한국과 외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은 원칙적으로 한국 내 재산에 대해 집행력이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나라의 법원이 한국 판결을 승인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은 준거법 결정부터 분할 대상 확정, 기여도 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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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은 국제이혼 재산분할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제이혼 전체 절차는 국제이혼 절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 법으로 하나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지 법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 및 그 부수적 재산분할 판단에는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국 소재 재산의 집행·권리변동은 소재지 법과 승인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외국 이혼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 이혼판결 후 한국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승인 여부, 그 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재산분할 합의 내용, 외국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의 2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