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한미군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 온 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주한미군(USFK) 소속 군인,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걱정은 재산도 양육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미군인데, 한국 법원이 이 결혼을 정리해 줄 수 있기는 한 걸까? 혹시 SOFA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혼 소송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글은 SOFA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 협정인지, 한국 법원이 이런 이혼을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미군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SOFA는 이혼을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주로 형사재판권 배분과 공무 관련 청구를 다룰 뿐, 미군을 한국 가정법원의 이혼 재판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이혼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제56조). 한국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대개 한국이라는 재판 무대가 열려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면 이혼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재산분할도 한국법으로 판단합니다.

· 미군 연금을 한국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는 문제는 미국 연방법(USFSPA)이 별도로 정합니다. 미국법 부분은 미국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SOFA는 이혼을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는 흔히 미군을 한국 법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협정처럼 오해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SOFA는 기본적으로 미군 구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한·미 양국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고, 공무와 관련된 일정한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결혼을 해소하는 가정법원의 권한으로부터 미군을 면제해 주는 협정이 아닙니다. 이혼은 민사·가사에 속하는 문제이고, SOFA가 미군을 이혼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하기보다 뒷받침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SOFA가 이혼을 막는가”가 아니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일반 규칙이 충족되는가”입니다.

한국 법원이 주한미군 이혼을 재판할 수 있을까 — 국제재판관할

외국과 관련된 이혼을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이 정합니다. 국제사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발점은 제2조입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공평과 재판관할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이 일반원칙에 더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구체적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러 경우가 전형적인 주한미군 부부의 상황과 잘 맞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을 함께 읽어야 정확히 이해되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 한국 법원 관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미군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지금도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미성년 자녀와 함께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나와 배우자가 모두 한국 국적이다(예: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나는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고, 혼인의 해소만을 구하려 한다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혼인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내 사정이 위 항목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제2조의 일반적 ‘실질적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안별로 개별 판단

실무적인 결론은 안심이 되는 쪽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주한미군 배우자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SOFA가 어떻게 보이든 대개 한국이라는 재판 무대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녀 관련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 준거법

한국이라는 재판 무대가 있다는 것과, 한국법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정합니다. 제66조는 원칙적으로 제64조의 순서, 즉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없으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66조는 국적이 다른 부부를 위한 중요한 예외를 덧붙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인 경우, 이혼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상당수의 주한미군 부부에게, 이 예외는 곧 한국 이혼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도 한국법으로 분석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부 어느 쪽도 한국 국민이 아니라면 제64조의 순서를 따라가며, 답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거법 문제는 이후의 모든 판단을 좌우하므로 처음에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미군 연금이라는 국경을 넘는 쟁점

한국법이 적용되면 부부의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로 청산되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미군 연금은 주한미군 이혼이 진정으로 국경을 넘는 지점입니다. 한국 법원은 사안에 따라 미군 퇴직급여의 경제적 가치를 한국 재산분할의 형량 안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몫을 미국 제도를 통해 실제로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미국법 문제입니다. 미국 국방부 재정회계국(DFAS)의 직접 지급은 일반적으로 미국법상 요건을 갖춘 명령과 USFSPA(군인 전 배우자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 이혼 명령만으로 곧바로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른바 ’10/10 요건'(혼인 기간과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 겹칠 것)은 직접 지급의 문턱이지, 권리 자체를 판가름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미국법 부분은 미국 변호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 변호사와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점 한국 쪽 미국 쪽
이혼 시 부부 재산 분할 기여도 기준의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미군 연금을 부부 재산으로 볼지 여부 한국 재산분할 형량 안에서 사안별로 고려 한국의 재산분할 판단과 USFSPA 직접 지급 요건은 별개
연금 몫을 직접 지급받는 문제 DFAS 직접 지급은 미국법상 요건을 갖춘 명령 등 USFSPA 요건이 일반적으로 필요
어디에서 확인할지 한국 이혼 담당 변호사 미국 변호사(한국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주한미군 이혼에만 있는 변수들

관할과 준거법 외에도, 이런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동입니다. 미군은 순환 근무를 하며, 근무지 이동(PCS, permanent change of station)으로 배우자가 이혼이 진행되는 도중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이혼을 시작하는 서류를 배우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해외로 전출된 뒤에는 송달과 소송 진행에 국제적인 절차가 필요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송달이 가능한 경우라도, 군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군 복무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의 군인민사구제법(SCRA)과 관련한 쟁점을 미국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한국에 있는 동안 움직이는 편이 전출 이후보다 대체로 수월합니다.

둘째는 신분과 혜택입니다. 군인 신분증, 기지 출입, 각종 부양가족 혜택처럼 군인 혼인에서 비롯되는 상당수의 지위는 혼인 자체와 연결되어 있어 이혼과 함께 대체로 종료됩니다. 이혼을 고민한다면 혼인 상태의 변화가 일상적 지위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언어와 서류입니다. 한국 법원의 안내와 합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되며,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조건에 묶일 수 있습니다.

왜 조율된 조력이 필요한가

주한미군 이혼은 두 법체계가 맞닿는 이음새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원은 대개 사건을 맡을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군 연금은 부분적으로 미국 규칙의 답을 따르며, 절차의 시간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전출 명령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재산과 연금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근무지 이동 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모두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온라인 양식이나 게시판 글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재판상 이혼은 통상 8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리고, 송달·번역·해외 전출·연금·자녀 문제가 다투어지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작은 판단 하나가 결과를 가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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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미군 연금에 대해 한국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 기본 사정을 정리해 주시면 국제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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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 — 한국 법원 기준 글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지는 부정행위 증거 없이 이혼이 가능할까 — 혼인파탄으로 인정된 사례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과 재산분할 전반은 재산분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SOFA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미군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SOFA는 주로 미군 구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한·미 사이에 배분하고 공무 관련 청구를 처리하는 협정으로, 이혼에서 미군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은 민사·가사 문제이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한국 법원의 관할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가 주한미군이어도 한국 법원이 이혼을 재판할 수 있나요?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체로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한쪽이 여전히 한국에 사는 경우, 청구인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의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 등 주한미군 부부에 잘 들어맞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제2조의 일반적 ‘실질적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에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미국법이 적용되나요?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인 경우 이혼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64조의 순서, 즉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차례로 따릅니다. 이 문제는 재산분할을 좌우하므로 처음에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 법원이 배우자의 미군 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이 미군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군 퇴직급여는 미국 연방법(USFSPA)의 적용을 함께 받고, 특히 미국 국방부 재정회계국(DFAS)에서 직접 지급받는 문제는 혼인·복무 기간이 10년 이상 겹치는 ’10/10 요건’ 등 미국법상 요건에 좌우됩니다. 이 미국법 부분은 한국 변호사와 협력하는 미국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이 끝나기 전에 배우자가 한국 밖으로 전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혼을 시작하는 서류를 한국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지 이동(PCS)으로 해외로 전출된 뒤에는 송달과 소송 진행에 국제적인 절차가 필요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자가 모두 한국에 있는 동안 움직이는 편이 대체로 수월하며, 시점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 누적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본 글은 국제이혼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특히 미군 연금 등 미국법이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