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고, 나머지 자녀는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상속에서 밀려난 유족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절차가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을 둘러싼 규정이 2024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지 아니면 돈으로 받는지, 부모를 저버린 상속인도 여전히 몫을 챙기는지 — 세 가지 핵심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다투게 될 상속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 한눈에 보기

최근 유류분과 상속권을 둘러싼 변화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권자의 범위, 패륜 상속인의 지위, 유류분의 반환 방식이 차례로 정비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개정 전 개정 후 근거 · 시행
형제자매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인정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4.9.20 개정)
패륜 상속인의 지위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상속권·유류분 유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 반환 방식 원물반환 원칙 (재산 자체 반환) 가액(금전) 지급 + 청구한 날부터 이자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3.17 시행)

세 변화는 서로 맞물려 있지만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특히 ‘내 사건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 이제 누가 유류분을 받나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좁혀졌습니다. 유류분권자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권자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실무에서는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나도 유류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형제자매는 이를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본 구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안내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②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 이른바 구하라법

종전에는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았거나 심하게 학대한 자녀라도, 뒤늦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으로서 몫을 챙기고 유류분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유언에 의한 상실 등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실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유가 된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 어떤 사정이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주장과 입증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③ 유류분 반환이 ‘재산’에서 ‘돈’으로 — 2026년 3월 개정

세 변화 중 실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입니다. 종전에는 판례상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었고, 가액으로 돌려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그쳤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 일부가 이전되는 형태였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를 바꾸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곧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나아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을 쪼개어 공유 상태로 얽히는 대신, 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정리된 것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이라야 가액반환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가 상속개시일 하나로 갈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법은 특별수익 규정(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기준은 상속개시일

지금까지의 변화를 관통하는 열쇠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가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의 가액반환은 저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류분 분쟁이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정산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지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재산 자체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사유를 안 시점과 청구 기간, 상속개시일이 함께 얽힙니다. 인터넷에 정리된 ‘개정 요약’만 보고 내 사건에 곧바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과 상속권을 둘러싼 분쟁 전반의 구조는 여해법률사무소의 상속 분쟁 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s — 핵심 요약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4.9.20 개정). 현재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으로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최신 조문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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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이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입니다.

유류분을 원래의 재산(부동산 등)으로 돌려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칙상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그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며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실 여부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경과규정이 다릅니다. 유류분을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한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관련 일부 규정에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상속 분쟁의 결과는 개별 사정과 상속개시일, 시행 중인 조문 및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