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거나 외국으로 떠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법정 이혼 사유와 송달 요건이 인정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이혼이 되느냐”가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에게 어떻게 소장을 송달하느냐입니다. 상대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을 허가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절차가 잘못되면 판결이 뒤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당신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 불명”이라 신고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했다면, 그 판결은 다툴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전화를 꺼버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모든 연락을 끊었고,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미 식어버린 혼인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현실적입니다. 상대와 연락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재판상 이혼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거나, 자취를 감췄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다른 한쪽은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가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 당신의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판결을 받아낸다”는 것 사이에는, 이 사건들을 보통의 이혼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드는 기술적인 간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류 송달의 문제입니다.

진짜 관문은 ‘송달’ — 상대가 사라졌을 때

재판의 기본 원칙상, 상대방에게는 소장과 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어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서류를 손에 전할 수가 없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하면 이혼도 못 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한국 법은 이런 교착을 풀기 위한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하면 일정한 게시 절차를 거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한쪽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이 영영 멈춰 서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인 셈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버튼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신청인이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이를 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위험입니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게 — 예컨대 사실은 상대를 찾을 수 있었는데도 —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고, 이미 확정된 듯 보였던 이혼 판결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여파가 혼인 상태와 체류자격, 그 이후의 여러 절차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글은 개개의 진행 단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통상 조정 단계가 문제되지만 상대방 소재불명으로 송달과 출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송달 상황을 보아 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시송달을 악용해 몰래 이혼했다면

실무에서 마주치는, 그리고 훨씬 위험한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 빤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신고해 공시송달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을 빼놓은 채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이는 당신이 한국 체류자격(F-6)을 잃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낸 판결이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사실은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그 공시송달은 사후에 다툴 수 있고, 고의로 이 방법을 써서 당신의 비자를 끊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 자체가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바로 이런 처지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해 고의적 유기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신을 빼놓고 내려진 판결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변호사와 함께 제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을까

외국인 배우자가 얽힌 사건에 따라붙는 별도의 물음입니다. 상대가 한국을 떠나 이곳에 더 이상 주소가 없을 때,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국제재판관할이 여전히 있을까요. 답은 흔히 그럴 수 있다이지만, 사건이 한국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제2조)은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사건에 관한 관할을 별도로 규정합니다(제56조). 예컨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한쪽이 여전히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는 경우처럼 국제사법 제56조의 구체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제사법 제2조상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 생활과 파탄의 경위가 한국 땅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곤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한국에서 형성되고(예컨대 한쪽이 한국에 남아 별거 상태가 생긴 경우) 분쟁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실질적 관련”을 인정해 한국에 관할을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어떤 이혼 사유로 진행되나

상대가 떠나거나 사라진 사건은 대개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하나에 기대어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큰 틀에서의 정리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입니다.

당신의 상황 기댈 수 있는 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가 고의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제2호 —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5호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위 두 경우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경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표는 개괄적 안내입니다. 어느 사유를 택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별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재를 찾고 공시송달을 거치는 절차 때문에 사건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공시송달 이혼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면 약 6~10개월 안팎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재조사·관할·해외 절차가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얽힌 사건이라면 한국에서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 본국에서 이혼을 인정·기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국제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전반적인 절차는 국제이혼 안내 페이지와 악의적 유기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사라졌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진짜 관문은 송달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을 허가할 수 있으나, 소재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 공시송달이 잘못되면 판결이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관리해야 할 위험입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제56조, 대법원 2017므12552).

• 반대로 상대가 당신 주소를 알면서도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하고 비자를 끊었다면, 그 행위는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어 위자료 근거가 될 수 있고, 제때 대응하면 판결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 두절이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공시송달)을 허가해 상대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재를 찾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이 절차가 잘못 이루어지면 판결이 뒤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주소가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나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관할을 갖습니다 — 예컨대 혼인 생활과 별거가 한국에서 형성되었거나 한쪽이 여전히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국제사법 제2조·제56조). 대법원도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이혼 원인이 한국에서 형성된 경우 관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2552).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제가 법정에 꼭 나가야 하나요?
대체로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리며, 일반적인 다툼 있는 이혼보다 더 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일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재판부가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직접 나가게 됩니다. 사정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제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당신의 소재를 알면서 “소재 불명”이라 신고해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그 송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정에 따라 악의의 유기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가 이런 사건을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두절·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적법한 송달, 알맞은 이혼 사유, 그리고 판결이 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초기 검토만으로도 사건을 늘어지게 하거나 되돌리게 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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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 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이혼 사건을 다룹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406호(서초동, 정곡빌딩) · 대표전화 02-537-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