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인데, 그 전과 때문에 아내가 한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이 질문을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가운데 일부 범죄를 따로 골라,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를 심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정의 구조와,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재외공관의 장은 결혼동거 목적 사증(F-6) 신청 시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 허위 혼인신고 전력을 별도로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제12호).
기준 기간은 범죄군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고, 기산점은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보호처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정은 “심사·확인할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사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목록에 없는 전과라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한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초청인 범죄 전력 4가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교제경위, 혼인의 성립, 초청인의 소득,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등과 함께, 초청인의 특정 범죄 전력이 네 개 호로 나뉘어 들어 있습니다.
| 범죄군 | 근거 | 기준 기간 | 기간을 세는 출발점 |
|---|---|---|---|
|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
제9호 | 10년 (임시조치·보호처분은 해당 기간 종료 여부) |
임시조치: 기간 종료 또는 결정 취소 보호처분: 처분 기간 종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
제10호 | 10년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벌금형: 확정일 |
|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형법상 살인의 죄 | 제11호 | 10년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벌금형은 이 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허위 혼인신고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12호 | 5년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벌금형: 확정일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시행) 제9조의5 제1항 제9호~제12호. 표는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기 위한 판단표가 아닙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10년이라도 출발점이 형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실형은 형기를 마친 날부터,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둘째,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도 심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았다”고 알고 계신 경우에도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심사·확인할 수 있다”
제9조의5 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위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증 발급은 공관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이고, 범죄 전력 요건은 그 판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오해는 모두 위험합니다.
-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상관없다.” 기간 요건을 넘었다는 뜻일 뿐, 공관은 같은 조의 교제경위·혼인의사 등 다른 요건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을 종합해 봅니다.
- “내 전과는 표에 없으니 심사와 무관하다.” 같은 항 제5호는 부부가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 등을 서로 제공했는지를 심사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되는 신상정보에 포함됩니다.
또 같은 항 단서는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일부 요건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요건이 면제 대상인지는 고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전력 심사가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명”과 “법률상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네 개 호는 일상적인 죄명이 아니라 각 특례법의 정의 조항을 기준으로 범죄를 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선고된 형의 종류, 확정일과 형 집행이 끝난 날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전과가 여러 건이거나, 가석방·사면·형의 실효 같은 사정이 겹치면 기간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기억에 의존해 “벌금 한 번이었다”, “집행유예였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신청 단계에서 범죄경력 자료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확한 기록을 기준으로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번 거부되면 6개월 — 첫 신청의 무게
제9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한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초청인의 전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첫 신청이 거부되면, 부부는 최소 반년을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재신청에 앞서 부부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첫 신청을 어떤 상태로 내느냐가 이후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 공관의 사증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문제는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조건과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있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는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쪽 사정이 겹치는 경우
초청인의 전과만 있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더 복잡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렀거나, 단속 후 보호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
-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이 불분명한 경우(같은 항 제4호)
각각의 사정은 그 자체로 결혼비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사정이 한 사건에 겹치면 어느 하나만 떼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 전반은 결혼비자(F-6)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여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셀프 신청 서비스 VISAZO 자가진단으로 결혼비자 요건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점검 중 범죄 전력이나 체류 이력 같은 사정이 드러나면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비자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제12호는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 허위 혼인신고의 전력에 대해 형의 종류별로 10년 또는 5년이 지났는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이 요건과 함께 교제경위·혼인의사 등을 종합해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므로, 범죄의 법률상 분류와 형의 종류, 확정·집행 종료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2.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만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는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종료나 결정 취소 여부, 보호처분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없더라도 가정보호사건 기록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전과가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심사에서 문제가 없나요?
해당 호의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증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산점은 실형이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면 판결 확정일, 벌금형이면 확정일로 형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확정된 지 10년”이 곧 요건 충족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또 같은 항 제5호는 부부 사이의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Q4. 결혼비자가 거부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재신청에 앞서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청인의 전과는 부부 모두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10년 넘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비자를 다루어 왔고, 그중에는 초청인의 전과나 체류기간 초과, 소득 부족처럼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전과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과의 종류와 대략의 시기, 외국인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판결문이나 범죄경력 자료를 미리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내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VISAZO에서 결혼비자 자가진단부터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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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증 발급과 체류자격 허가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재량 판단에 속하며, 법무부장관 고시와 재외공관별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 법에 따른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국제결혼·결혼이민비자 사건.
작성 기준일 2026. 10. 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