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보통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은 해외에서 한 혼인신고의 효력, 일반 내국인 사이의 이혼과 달리 어느 배우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 어느 배우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국제이혼 관할법원 문제, 해외 송달과 해외 재산조회, 이혼 이후 재혼을 위한 양국에서의 혼인 기록 정리를 위한 외국 국제이혼 절차 문제, 재판의 국내외 승인, 국제아동탈취 문제와 체류자격(VISA)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500건 이상의 국제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다양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혼 과정에서 각국 대사관과의 서류 문제, 출입국사무소 체류자격 문제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격한 기준(사건 수행 기록, 관련 전문 교육 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등록 제2018-530호).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 기준을 변경하여 ‘전문’ 표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되,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표시는 기존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전국 약 30곳의 법원에서 약 500건의 국제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국제이혼 수행 경험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여해법률사무소는 사건별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소송 준비단계부터 소송이 끝날때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해드립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모국어로 여해법률사무소 사건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의 가사조사는 법정 변론만큼 중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통역 선정, 조사 일정 조율을 포함하여 처음 가사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재산조사 팀은 다양한 재산분할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 특수한 형태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 이후 비자를 갱신하기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얻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비자팀은 이혼 이후 출입국사무소 비자 연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별도 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