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와 이혼

2015년부터 국제이혼 500건 이상 전국 법원 30개 이혼 사건 처리

"아내가 혼인 신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방에서 휴대폰만하고 부부관계도 거부해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의 특수성

국제이혼은 각국 소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결정, 국제결혼 효력, 국제재판관할, 국제중복제소, 준거법, 해외송달, 국제아동탈취(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부양료, VISA 등 특수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전국 약 30곳 법원 500건 이상의 국제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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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에는 10년 이상 경력 베트남 통역 직원이 상주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베트남 아내가 무엇을 원하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기에, 한국인 남편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증거 수집 및 분석, 필요한 경우 베트남 아내 친척 지인과 연락 및 협상, 베트남 법원이나 공공기관과의 소통 등
한국인 남편은 하기 어려운 일, 한국인 변호사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여해법률사무소는 베트남 아내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베트남 상주 직원과 함께 해결하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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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만 500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이혼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이혼 성공사례

26,000

상담 건수

525

수행 소송 건수

30

처리 법원 수

국제이혼 소송만 500건 이상. 왜 여해법률사무소가 국제이혼 소송으로 유명한지 직접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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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이 처한 상황별 안내

아내가 혼인 신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아내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으로 비자 발급이 되지 않거나,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이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진단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국인 남편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내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이후 태도가 변한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이후 아내의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외국인 아내들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결혼 생활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베트남 아내들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보통 집에서 살림만 하기 보다는 돈을 벌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향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한 베트남 아내는 당장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고, 한국인 남편(시어머니)은 베트남 아내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배우고 빨리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바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아내들이 선호하는 공장 일자리는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남편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상황인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일시적 갈등인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아내가 외박에 이어 가출을 반복하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초기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긴 경우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아내와 주고 받는 메시지, 전화(통화녹음) 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아내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느끼시나요? 한국인 남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바로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상담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베트남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거나, 아이만 베트남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상거소지가 베트남으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전략 자세히 알아보기

베트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베트남의 어디에 있는지 찾는 절차, 아이의 반환을 구하는 재판 절차 등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에 비하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헤이그아동반환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베트남 아내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1980년대생 베트남 아내들은 보통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베트남 아내들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인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일군 재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고 베트남 아내는 외국에서 몸만 왔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 양육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보통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어떻게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소비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 자세히 알아보기

여해법률사무소는 국내, 국외 재산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전문 분할대상분석 팀을 통하여 재산분할 부분에서 여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신분 문제, 입양 문제, 아이 국적 취득 문제, 친생부인 등

여해법률사무소는 이혼 소송 외에도 베트남 아내가 가짜 신분(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 친자가 아닌 경우, 혼인 전 아이 국적 취득 문제, 불법체류 경력자의 비자 취득 문제 등 여러 국제결혼 관련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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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진행 신속 처리

전국 약 30곳 법원 소송 수행 노하우 
무방문 온라인 상담 전국 가능

진행 절차

1
전문상담원 무료 상담 10 – 30분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아내 소재지, 자녀 여부, 혼인 기간, 이혼 원인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전화·방문 모두 가능 · 지방 거주자도 전화 상담 가능 · 복잡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 유료 상담으로 연결
2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1 – 2주

소장을 바로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맞춤 전략을 먼저 세웁니다. 양육권 다툼 가능성·재산분할 전략·필요한 증거를 미리 분석합니다.

3
소장 제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 또는 조정 진행 약 8 - 1년 6월

분쟁의 정도에 따라 조기에 협의로 종결되거나, 증거를 수집하며 2~3차례 변론을 이어갑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5
판결 확정 및 이혼 성립 판결 후 2주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완료
가족관계등록 신고 완료 1 – 2주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도록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 전담 직원

여해법률사무소는 사건별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소송 준비단계부터 소송이 끝날때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해드립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모국어로 여해법률사무소 사건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대응

이혼 소송에서 법원의 가사조사는 법정 변론만큼 중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통역 선정, 조사 일정 조율을 포함하여 처음 가사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전문 재산조사 팀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재산조사 팀은 다양한 재산분할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 특수한 형태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비자 팀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 이후 비자를 갱신하기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얻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비자팀은 이혼 이후 출입국사무소 비자 연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별도 계약 필요).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82-2-537-2370 
미국, 캐나다: 240-348-9181
업무시간: 월–금, 9:30–18:00
이메일: info@leesun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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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외 재산에 대한 증거 수집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위하여 해외 재산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헤이그증거조사협약 가입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내가 베트남에 있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한국이거나 그 외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아내가 베트남에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아내에게서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A. 베트남은 아동탈취 관련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협약에 따른 공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외교 경로 및 베트남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한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원하는데, 아내가 베트남에 있어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아내가 베트남에 있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아내가 일시 귀국했을 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Q.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주요 고려 요소는: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형제자매와의 분리 여부 등입니다. 아이가 현재 한국에 있고 아버지와 생활해왔다면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Q. 베트남에 있는 아내 소유의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한국 법원은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베트남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한국 내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할 경우, 재판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다른 국가(중국, 태국, 필리핀 등) 출신 아내와의 이혼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물론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베트남뿐 아니라 중국, 태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처리해왔습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가 관련되더라도 법리 구조는 유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에 살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화 상담 후 필요 시 방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아이가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 등)에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Q. 아내가 가짜 신분(여권)으로 입국한 게 의심됩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A. 가짜 신분(타인의 여권, 위조 여권 등)으로 입국해 혼인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므로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입증이 관건입니다. 가짜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기록, 베트남 현지 신원 조회, 여권 진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 베트남어 팀은 베트남 현지 신원 조회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절차를 직접 지원합니다. 혼인 취소 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Q.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결혼비자(F-6)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가출하는 패턴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아내가 가출 후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혼인 관계 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동거 의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의 증거로서: 등록증 취득 직후 가출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체류 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과 함께 혼인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출 시점, 외국인등록증 발급일, 이후 연락 경위 등을 가능한 한 꼼꼼히 기록해두시면 이후 절차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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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수행한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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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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